| 제조시설(물품의 가공 · 조립 · 수리시설 포함) 및 시험생산시설 |
| 제조시설의 관리 · 지원,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용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|
|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|
| 위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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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자격 (시행령 제6조) |
1.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|
| 2.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 · 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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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제한업종 (관리기본계획) |
도심과 인접한 입지적 특성을 감안하여 공해유발이 예상되는 업종은 입주를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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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공해유발업종>
특정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
대기 및 수질유해물질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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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계약의 해지 등 (법 제42조) |
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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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(2년) 내에 그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. 공장 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3. 공장 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경우 4. 제38조제2항(제3항 포함)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5.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 6. 제38조의2 또는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경우 7. 제3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