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월 ~ 금 : 오전9시 ~ 오후6시
- 토, 일, 공휴일 : 휴무
- email : seodaegu77@daum.net
자료실
COMMUNICATION
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
제목
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 관련 교육 자료
작성자
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
작성일자
2021-04-29
조회수
1714
[직장 내 괴롭힘 방지]
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오는 7.16. 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므로 연 1회 이상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 직장 내 괴롬힙 방지 제도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 자체 안내 및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자료를 배포하오니 입주업체에서는 붙임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