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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MMUNICATION
제목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 관련 교육 자료
작성자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
작성일자 2021-04-29
조회수 1714
 
 
[직장 내 괴롭힘 방지]

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오는 7.16. 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므로 연 1회 이상
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
직장 내 괴롬힙 방지 제도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 자체 안내 및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자료를 배포하오니
입주업체에서는 붙임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
 
 
첨부파일
1564547310.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자료 (게시용).pdf
1564547310.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일지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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